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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5. 1. 16:00반응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기본 정보
신청 기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의 고용안정 조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고용센터 방문 , 우편 , 또는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청은 편리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처
신청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각 지원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금전적 지원을 받은 업무분담자에게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롭게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및 금전적 지원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마무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주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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