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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Eclipse11
2025. 4.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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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및 연탄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차가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지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통해 더욱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4.5.29.(수) ~ 2024.12.31.(화) 이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이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원하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입니다.
- 가구원 특성 기준 :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지정된 아동분야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복 혜택 제외
-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긴급복지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급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액: 310,200원
- 2인 가구 :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액: 422,500원
- 3인 가구 :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액: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액: 716,300원
하절기 사용 기간(2023.7~9월) 이후 신청하더라도 금액은 소급하여 지원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시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문의 및 접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공식사이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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